구례주민, "찔끔 수해 보상"에 참담하다 반발
구례주민, "찔끔 수해 보상"에 참담하다 반발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1.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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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천100억원 요구에 48%만 보상' 발표
"합천은 70% 보상…지역 차별 조장" 반발
구례 섬진강권 수해피해비상위 6일 강력 투쟁 예고

2020년 8월 물난리가 난 구례 주민들이 수해 피해 복구비로 요청한 보상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결정되자 이에 반발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수해 이재민을 기만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0년 8월 수해 피해를 입은 구례 주민들이 요구한 보상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보상액이 결정되자 '정부가 수해민을 기만했다'며 반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사진은 2020년 수해 피해를 입어 물에 잠긴 구례읍 전경.
지난 2020년 8월 수해 피해로 주택 농경지가 침수된 구례읍 전경

구례군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구례군 섬진강변 방류에 따른 홍수 피해로 인한 재산피해 분쟁 사건과 관련, 피해 접수를 한 구례군민 1천963명 중 420명에게 조정금 63억여 원을 보상토록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홍수 피해가 발생한 2020년 8월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구례군 주민 1천963명은 국가 및 국가기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총 1천136억 6천778만 9천461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구례 주민들은 자신들이 요구한 보상액의 절반도 못 미치는 48% 수준에 그치자 '참담한 보상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전안전부는 물난리가 난 구례지역에 대한 수해원인 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홍수피해가 댐 및 하천 관리의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점, 공평한 비용 분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보상금 지급을 위해 댐 및 국가 하천 관리청인 환경부·국토교통부가 60%, 댐관리 수탁자인 한국수원 공사 25%, 지방하천 관리청인 전라남도 및 구례군 각각 7.5%를 분담키로 결정했다. 
보상액수로 따지면 환경부가 38억여 원, 한국수자원공사 15억여 원, 전남도와 구례군은 각각 4억7천여만 원을 오는 4월 15일까지 이들 피해 주민에게 지급토록 했다. 
나머지 1천5백여 명에 대해서는 추후 심의를 거쳐 피해 보상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발한 구례군을 비롯한 수해 피해 8개 시군 단체장과 시군 의장들도 6일 구례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 피해 보상이 일부만 이뤄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앞으로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봉룡 구례 섬진강권 수해피해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섬진강댐 홍수 피해 보상 조정 결정액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금액이다. 환경부가 수해 피해 주민을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피해액 전액을 보상을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합천댐 피해 주민들에게는 70%를 보상해주면서 구례 주민을 포함 다른 수혜 피해는 50% 미만의 보상을 해주는 것은 엄연한 '지역 차별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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