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취업 사기' 목사...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기아차 취업 사기' 목사...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1.12.23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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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
구직자 222명에 21억원을 받아 일부 챙겨

대규모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로 기소된 목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53)씨의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장씨에게 취업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물었고 장씨는 허위로 답변하기를 반복했다"며 "박씨는 수익 분배도 하지 않으며 장씨가 요구하는 취업보증금을 보내 방조범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상당수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점, 20억 넘는 피해액을 전액 회복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아차 공장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구직자 222명에게 모두 21억원을 받아 장모(36)씨에게 전달하고 이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신이 목회 활동을 하던 교회에 다녔던 장씨가 기아차 협력업체에 다니다가 돈을 주고 정규직이 됐다면서 일명 '취업보증금'을 내면 정규직 채용이 가능하다고 해 교인이나 지인 등을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600여명을 상대로 13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됐다.

장씨는 박씨가 주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장씨가 이미 2018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취업 사기를 벌였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원금 40억원 이상을 잃었던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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