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호랑이해, 광주시민 이런 혜택본다
2022년 호랑이해, 광주시민 이런 혜택본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12.22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부터 달라지는 광주 시책
청년, 초중고생,상공인, 임산부 등 지원 는다

2022년 호랑이해를 맞아 광주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을 비롯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대책이 신설된다.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청 전경

소득기준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 6개월간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청년 신규채용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내년에 광주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출생축하금 100만원(일시금)과 함께 출생아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이 주어진다. 영아수당 월 30만원(12개월), 육아수당 월 20만원(24개월),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2~7세), 아동수당 월 10만원(만8세) 등도 포함된다. 입양 가정에 추가 양육수당과 축하금(200만원)이 주어진다.
3개월 이상 광주 거주 임신부는 21주부터 출산예정일까지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서비스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임신부 뿐만 아니라 아동, 학생, 청년, 부모, 장애인, 노인, 참전용사에 이르기까지 광주에 주소지를 두게되면 여러가지 혜택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전국 최초로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입학준비금이 지급된다. 초등학생 10만원, 중·고등학생 25만원씩 등이다. 이를 통해 지역 4만2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급식 단가도 기존 6천원에서 1천원 인상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 이용 정원도 5명에서 20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 외에도 참전·보훈자 가운데 수당 지급 대상자와 지원액이 확대되고 기초생활제도도 보장성 강화로 수급자 문턱을 낮췄다.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광주 소재의 대학(원)생이라면 학자금 이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제때 활용하지 못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본청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인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수요자 입장에서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 등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