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지법 위반'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에 징역 2년 6월 구형
검찰, '농지법 위반'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에 징역 2년 6월 구형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1.12.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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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군사보호구역, 민간공원 편입 용지에 대한 시세차익 혐의

검찰이 축구센터 건립 부지 매입을 내세워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기영옥(64) 전 광주FC 단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1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기영옥 전 광주fc단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기 전 단장으로부터 2018년 땅을 임차한 뒤 농지 등에 건설장비와 차량을 보관한 이모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기영옥 전 단장은 2016년 아들인 축구선수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에 사들이면서 허위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아들 기성용이 직접 계획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기씨가 매입한 토지는 농지, 군사보호구역,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마륵공원) 편입 용지가 포함됐다. 공원 개발 후 근처 땅값까지 오를 것을 기대하고 시세 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지가 땅 한 가운데 있었고 계약서에도 농지 사용 금지를 명시하지 않고 '민원 발생 시 원상복구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농지 전용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 전 단장 측은 법을 몰라서 빚어진 일이라며 농지 무상사용과 불법 전용 혐의는 부인하고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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