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이달 신규확진 1만명“경고...전국 모임 4명
정은경, "이달 신규확진 1만명“경고...전국 모임 4명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12.16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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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
​​​​​​​식당·카페 밤 9시까지 접종 완료자만 출입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6일 ”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이달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의 신속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청장은 또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하는 경우 12월에 약 1600~1800명,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1800~1900명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퇴는 없다” 발언(지난달 29일) 이후 16일 만에,위드 코로나 출발 45일 만에 일상멈춤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금주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골자는 지난 6일부터 기존 8~10명(수도권·비수도권)에서 6~8명으로 축소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다시 4명으로 줄이는 것이다. 또 전국적인 병상 부족 사태를 감안해 이번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지 않고 같은 인원 수를 적용한 것도 눈에 띈다.

특히 식당·카페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당겨졌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계획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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