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전원 정답”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전원 정답”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12.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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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이 제기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5일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국민 사과문과 사퇴의사를
밝히며 허리를 숙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5일 오후 2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보기에서 주어진 조건들이 모순되게 제시됐다. 이를 모두 만족하는 정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수험생은 문제의 조건에 따라 계산하면 동물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왔다.

법원은 지난 9일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평가원이 발표한 정답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15일로 앞당겼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원래 발표한 정답을 취소키로 했다.

그러면서 올해 수능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당초 16일에서 1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시 전형 합격자 등록일, 수시 전형 미등록 충원 기간도 하루씩 늦춰졌다.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날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대국민 사과문과 사퇴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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