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형님 찬스'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에 징역 3년 구형
檢, '형님 찬스'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에 징역 3년 구형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12.09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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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에 철근 133억 납품 통해 금전적 이득 혐의
이씨, “협력사 등록과 수의계약 과정에 특혜 없었다"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 이모(64)씨에게 징역 3년을 검찰이 구형했다. 호반그룹 계열사 및 관계사의 아파트 건설 현장 철근을 납품해 금전적 이득을 챙긴 혐의다.

광주지법 전경
광주지법 전경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친형인 이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을 내세워 접근했다.

이로인해 호반 계열 건설사와 관계사에 아파트 건설 공사용 철근 1만7,112톤(133억 원 상당)의 납품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되기 한 달 전인 2017년 3월 K사를 설립했고, 이어 2018년 1월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전남 지역의 한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따냈다.
당시 신생업체인 K사가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에 등록되고 납품 계약까지 수주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씨는 이에 앞서 2011년 11월부터 시스템 에어컨을 시공하는 전문업체를 운영해왔다.

따라서 검찰은 이씨가 자신이 이 시장의 친동생이라는 점을 앞세워 철근 납품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니까 이씨가 이른바 이용섬 시장의 이름을 팔아 장사를 해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는 얘기다.

이씨 측은 이와관련, “협력사 등록과 수의계약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며 "과거 시스템 냉난방기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전 차원에서 철근 납품 기회를 받은 것 뿐이다"고 강변 했다.

한편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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