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골프ㆍ술 접대 받은 순천시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法, 골프ㆍ술 접대 받은 순천시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12.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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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원심 그대로
뇌물 수수 경위, 규모...죄질이 무겁다

법원이 각종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전경
광주지법 전경

광주고법 형사1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경위와 규모에 비춰 A씨의 죄질이 무겁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2018년 12월 사이 순천시 일자리 창출 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자리 보조사업자 선정·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보조사업 업체 관계자 3명으로부터 4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관계자들로부터 고급 승용차와 각종 금품을 챙기고,수차례 골프·식사 접대를 받거나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

A씨는 일자리 정책 박람회 행사시에도 활동비 명복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으로 직무 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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