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1338억원 의결…지역화폐 지급
예결위 거쳐 14일 본회의 처리
예결위 거쳐 14일 본회의 처리
광주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조례안과 예산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설 명절 전에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른바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원금 총 규모는 1487억원으로 시비 1322억원, 구비 147억원, 부대비용 18억원이다. 부대비용은 보조인력, 카드제작, 전담 창구 설치, 홍보 등으로 사용한다.
행자위는 이날 구비를 제외한 시비 1338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관련 예산안은 오는 8~9일 예결위를 거친 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조례안도 같은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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