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를 열어가는 ‘주민자치회’ 도입을 환영한다.
직접 민주주의를 열어가는 ‘주민자치회’ 도입을 환영한다.
  • 이 재 창 지방분권전남본부상임대표
  • 승인 2021.11.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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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창 지방분권전남본부상임대표
이 재 창 지방분권전남본부상임대표

요즘 주민자치회가 실시되는 읍면동 거리 곳곳에 주민자치위원 모집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일부 읍면동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돼온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모양새다.

그동안 “마땅히 공무원이 해야 할 일들을 협치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민간에 넘기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특히 공공성이 중요한 업무들까지 민간이 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고 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일부 단체가 반발하며 발목을 잡아 답보상태에 있었다.

주민자치회가 2013년 첫 시범사업 도입 후, 7년 만에 인큐베이팅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이제야 시행되는 원인도 거기에 있었다. 2023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기념비적 일이다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2022년도에 신규 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주민자치회는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사람 중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도 가능하다.

신청자는 6시간 이상의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자치회원이 될 수 있다. 주민자치학교 교육은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시범 시행 지역 읍・동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읍・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지역 확대는 주민자치회를 공식화한 것에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시대가 왔다.

주민자치회 도입으로 주민 스스로 공동체 활동을 넘어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시범 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투표, 조례 개폐청구, 감사 청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기능을 좀 더 주권자인 주민 중심으로 운영하는 중요한 기구가 된 것이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정 하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련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적 지원과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권한을 획득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법률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지만, 시범단계임을 고려하여 권한 행사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했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라는 조항을 신설해 주민자치회가 좀 더 공적 성격을 갖는 지방자치 체계로서의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회원’의 개념도 도입해 주민자치회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법’에서 회원이라는 단어를 명시해 주민자치회의 성격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회원의 구체성은 사회적 논의와 시행령 마련을 통해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회가 더욱 높은 공적 성격과 주민의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회원의 정의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지역사회의 주민대표기구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기구다.

지방자치제에서 주민자치회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는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

주민 직접 참여와 주민자치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룬 셈이다. 좋은 제도가 도입된 만큼 세밀하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를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이제 주민자치회가 도입된 만큼에 제대로 실행해 주민의 주민을 위한 자치제도로 정착시켜 나아가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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