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광주시체육회 이상동 회장 당선 무효
法,광주시체육회 이상동 회장 당선 무효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11.22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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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궐선거 선거인단 정족수 300명 미달 잘못” 판결
시체육회 항소 땐 지휘부 공백 장기화

법원이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광주시체육회 전경
광주시체육회 전경

광주지법 제11민사부(전일호)는 지난 19일 광주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였던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과 이강근씨가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체육회장)당선 무효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13일 보궐선거에서 이상동씨를 회장 당선인으로 한 광주시체육회의 결정은 무효라는 얘기다. .

이는 재판부가 전 회장 등이 문제 삼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대한체육회가 정한 300명 이상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284명으로 꾸려 규정된 정족수에 미달했다’는 주장 등을 인용했다. 
300명 이상 선거인단 구성이 의무 조항인데 이를 어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시체육회는 우선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과 이강근씨가 지난 7월16일 이번 소송과 유사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기한 체육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피고는 광주시체육회, 가처분 신청사건의 피고는 이상동 체육회장이지만 ‘대한 체육회가 정한 선거인수를 지키지 않았다’는 시 체육회의 선거관리 규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서다. 

특히 체육회 사무처의 잘못으로 회장 공백사태가 초래된 마당에 자칫 소송이 장기화하면 차기회장을 뽑을 때까지 지휘부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시체육회는 김광아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체육회장 후보자들은 지난 5월 21일 22표차로 당락이 갈린 선거에서 46명에 달하는 무자격 선거인들이 투표했으며, 사전 선거운동, 체육회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부정선거를 문제 삼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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