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철퇴’
광주·전남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철퇴’
  • 송주리 기자
  • 승인 2021.11.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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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체납자 361명 명단 공개
​​​​​​​전남도, 체납자 1627명 명단 공개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세,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을 고액 상습체납한 명단을 공개했다.

17일 명단을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광주시는 17일 시 홈페이지에 361명(법인 포함) 명단을 공개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341명(법인 205개 포함), 체납액은 253억원이며,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20명(법인 6개 포함), 체납액은 5억5천만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지방소득세 8억원, 법인은 취득세 25억원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법인이나 성실히 분납 중인 사람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광주시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공공 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 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단행하고 은닉 재산 추적, 압류, 공매, 가택수색 등 징수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전라남도 역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627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각 시군 누리집에 17일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당일까지 1000만원 이상의 체납 상태가 지속한 경우다.

이번 공개 대상자 1627명의 체납액은 844억원에 달한다. 이 중 개인은 1087명으로 채납액은 417억원, 법인은 540개 427억원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321명 147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명(체납액 31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 사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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