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엔진 결함' 내부고발자', 포상금' 280억 받아
현대차 '엔진 결함' 내부고발자', 포상금' 280억 받아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11.1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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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TSA로 부터 2400만달러(약 282억원)
고발자, "결함 있는 차 소유자 보호 위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내부고발자에게 첫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안전 결함을 고발한 내부고발자인 전직 현대차 직원이며 포삼금액은 2400만달러(약 282억원)에 달한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왼쪽 건물(동관)에 붙여진 새로 붙여진 현대차 엠블럼.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왼쪽 건물(동관)에 붙여진 새로 붙여진 현대차 엠블럼.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성명을 내고 현대차와 기아차 미국 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내부고발자에게 2400만 달러가 넘은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NHTSA가 2015년 자동차 기업 내부고발자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한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문에서 지급된 가장 큰 금액이다. 

현대·기아차의 안전법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는 현대차의 김광호 전 부장이다.

현대차에서 20여년간 엔지니어로 일했던 김 전 부장은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2016년 NHTSA와 한국 정부에 잇따라 제보했다.

그는 현대·기아차가 엔진이 얼어붙거나 불이 붙을 수 있는 100만대 이상의 차량 리콜에 대해 늑장 대응했다고 제보했다. 이는 양사의 대규모 리콜과 NHTSA 조사로 이어졌다.

이후 NHTSA는 현대·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양사가 세타 2를 장착한 160만대의 차량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리콜을 했다.
엔진의 결함에 대해서도 NHTSA에 중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NHTSA는 작년 11월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하고 현대·기아차가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모두 5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양사와 합의했다.
합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 당국이 현대·기아차에 7300만 달러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계법령상 100만달러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안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30%를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김 전 부장은 과징금 8100만 달러 중 지급 가능한 최대 비율인 30%를 적용받는다.

NHTSA는 “내부고발자들은 기업들이 숨기는 안전문제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결함 있는 차들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감수한 위험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아 기쁘다”며 미국의 법 체계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김 전 부장은 엔진 결함 문제를 미국과 한국 정부에 고발한 뒤 2016년 11월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해임됐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기도 했다.

김 전 부장은 한국에서는 이미 내부고발자로 인정받아 훈장을 받은데 이어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포상금 2억원 지급을 의결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기만에 맞선 납세자 교육펀드’(TAFEF)로부터 ‘올해의 공익 제보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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