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2일부터 인하, 그러나 자영주유소 '동참' 힘겹다
유류세 12일부터 인하, 그러나 자영주유소 '동참' 힘겹다
  • 송주리 기자
  • 승인 2021.11.1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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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를 12일~내년 4월 30일까지 20% 인하
정유사 직영·알뜰 주유소 즉시 반영
다만 자영주유소 “재고 물량+자영주유 보조금 없어"

정부가 유류세를 오는 12일부터 인하키로 했으나 이를 소비자가 체감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0월 석유류 물가는 1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27.3%의 상승률을 보였다. 휘발윳값은 26.5%, 경윳값이 30.7%, 자동차용LPG 값이 27.2% 급등했다.
1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27.3%의 상승률을 보인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

정유업계의 유류세 인하분 즉각 반영에도불구하고 일선 자영 주유소는 곧바로 동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 안정 등 차원에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유류세를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 인하한다고 밝혔다.

유류세가 20% 내리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ℓ당 116원, LPG부탄은 ℓ당 40원씩 가격이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가격은 1천800원대에서 9.1% 내린 1천600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유업계 단체인 대한석유협회는 9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 시행일인 12일부터 세금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한다.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 당일 직영 주유소에서도 바로 가격을 낮춰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체 주유소의 19.2%에 달하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에 대해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나머지 자영 주유소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즉각 동참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반 자영주유소를 포함한 국내 석유 유통 시장에서는 유류세 인하 전에 공급받은 재고 물량이 소진되는 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기름 값이 연일 상승해 이미 최고점이라 역대 최대 수준의 유류세 인하 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실제 인식하는 효과는 기대보다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영주유소 업자는 이와관련,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방침에 당장 동참하기는 어렵다. 이미 받은 재고 물량이 소진해야 한데다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영 주유소별 경제사엊에 따라 인하 시기가 다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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