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군수 사돈까지 나서 토석채취 '몸살'
해남군, 군수 사돈까지 나서 토석채취 '몸살'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1.11.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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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성업...연장에 재연장 십수년씩 토석채취 허가…
철새도래지 고천암 인근까지 진행…환경파괴 우려

전남 해남군이 군수 사돈까지 나서는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관내 야산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해남군 산이면 토석채취장 모습. 산 가운데를 파 놓은 모습이 흉물스럽다.
해남군 산이면 토석채취장의 흉물스런 모습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역 내 토석채취 허가장소는 모두 10곳이며, 추가로 2곳이 신규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채취장이 있는 지역은 화원면 일대로 5곳에서 토석 채취가 한창이다. 현산면 2곳과 화산면, 마산면, 산이면에도 채취장 허가를 받았다.

허가기간은 최장 12년9개월부터 11년11개월, 10년, 9년11개월 등 2건을 제외한 대다수가 10년 전후의 장기 허가를 받은 곳들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토석 채취가 진행되면서 채취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 등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따라 채취장이 있는 야산은 곳곳이 깊게 패여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화원면의 한 채취장의 경우 허가기간 연장과 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업체는 2013년 4월 '목포 신항 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공공목적용) 토목용 토석채취' 허가를 조건부로 승인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선별기를 설치하겠다는 토석채취변경(사업계획서 변경) 신고를 군에 요청했고, 또 3개월 뒤 허가면적·물량 등에 대한 변경신청을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을 통해 군에 요청하고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초 허가된 토목용이 아닌 쇄골재용으로 변경이 승인됐으며, 허가기간도 당초 2013년 4월26일~2017년 12월31일에서 3차에 걸쳐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기존 허가된 곳 외에도 현재 신규 채취장으로 해남군 대표 생태환경 보호지역인 고천암 상류가 포함돼 논란이다.
최근 B업체는 고천암 상류와 연접한 야산에 약 16만3000㎡의 면적에서 토석과 토사를 채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0만㎡ 이상의 규모에 해당해 전남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전 세계 가창오리 90%가 겨울을 나는 고천암의 상류란 점에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주민은 "토취장이 들어서면 공사장이나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 소음, 분진, 수질오염 등의 영향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다"며 "더욱이 해당 업체의 대표는 현 해남군수와 사돈지간으로 알려져 비난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토석채취장의 기간 연장은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타당하면 허가를 해준다"면서 "그동안 의혹제기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았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천암 근처의 토석채취 신청은 아직 환경영향평가 단계"라며 "만일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허가부분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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