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이젠 '능력과 청렴' 갖춘 전문가 시대를 열어야
풀뿌리 민주주의, 이젠 '능력과 청렴' 갖춘 전문가 시대를 열어야
  • 박상범 시민논객
  • 승인 2021.11.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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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범 시민논객/행정학박사
박상범 시민논객/행정학박사

지방자치의 날. 지난 10월 29일 이었다. 어느덧 한국의 지방자치도 벌써 30년이 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는가 하면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하여 경찰법 또한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점차 자리매김 하고 있는 한국 지방자치의 명암과 함께 그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선출직 공직자들은 본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봉사자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최근 광주·전남지역 전·현직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고파는 방법으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취했다가 기소됐다는 보도를 접하게 됐다.
혐의는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등이 대부분이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초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이나 대통령선거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의혹 등은 국민들에게 안겨준 상실감이 실로 엄청나다. 

요즘 고가 부동산의 경우 시세차익에 따른 중개수수료만 하더라도 서민들이 상상하는 식야(識野)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다. 그러다 보니 지난 10월 30일 치러진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응시자가 무려 40만 명이나 되었다 한다. 이런 세태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다른 한편으론 제2의 수학능력시험이라고 부른다.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취급하는 사무는 그 자체가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고급정보다.
특히 개발정보는 더욱 그렇다.
소위 정보를 가진 자-특히 이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어서 이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자-라면 이에 해당하는 공직자에게는 당연하게 청렴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런 만큼 공직자의 마음이 고결하고 욕심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심사하는 선출직 공직자 역시 청렴해야 한다.

이제 공직자들은 청렴을 넘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능력은 행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비전과 발전전략의 제시가 아닌가 싶다.
아울러 지방자치에서 선출직 공직자 개인의 청렴도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민간개발자의 천문학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역사 속에서 청렴하고 능력있는 인물로는 조선시대 문신 오리(梧里) 이원익 선생을 꼽는다.
임진왜란 때에는 이조판서, 인조반정 당시 영의정, 정묘호란 당시 영중추부사였던 선생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능력있고 청렴하여 광해군과 인조 모두 신임하여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이다.
이원익 선생은 광해군 때 임해군 처형을 반대해 23번이나 사직을 청할 정도로 강직했다. 인목대비 폐출에도 반대해 경기도 여주지역으로 유배를 가기도 했다.
인조반정 뒤에 영의정이 된 이원익 선생은 광해군을 사사(賜死)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을 사사한다면 자신도 관직에서 물러나겠다면서 직언을 서슴치 않은 강직한 인물이다.
오랜기간 동안 정승을 지낸 이원익 선생이 삶을 마감한 시점에는 장례비용조차 없을 정도였다.
청빈한 생활의 롤 모델이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훌륭한 지방관을 기리기 위해 불망비(不忘碑)라는 비석을 세워 후세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그 지방관의 행적을 새겨놓곤 했다.
불망비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자손만대에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마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덕을 칭송하기를 기대한다.

필자는 한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기관대립형에서 탈피해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이제는 지역주민들도 주민투표, 주민조례 제안, 주민감사청구, 정보공개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만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30년에 걸맞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선출직 공직자와 유권자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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