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경찰, 투기 목적 농지 구입자 적발
목포 경찰, 투기 목적 농지 구입자 적발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1.10.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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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예정지 농사 명목,허위 영농계획서...18명 입건
광주경찰,같은 수법 화순 B의원 입건도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뒤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 주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인 주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인 주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목포경찰은 27일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구입한 뒤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A(60)씨 등 18명을 적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18명은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국도 77호선(해남 화원~신안 압해) 일대 농지 37필지(4만 1411㎡)를 사들인 뒤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다.

국도 77호선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교각 공사가 이뤄지는 등 개발이 진행됐고 일부 지역의 경우 3.3㎡당 3~10만원 수준이던 땅값이 수십만원까지 올랐다.

A씨 등은 그러나 미리 정보를 취득해 사들인 것은 아니라고 경찰에서 진술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7일 사전에 입수한 도로개설 정보를 활용, 주변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화순 전 군의원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제 4·6·7대 화순군의원을 지낸 B의원은 지난 2015년 군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화순읍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취득, 주변 건물을 사들인 혐의다.
B의원은 지난 2017년 이 건물을 팔아치워 3억 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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