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이나 갑질 행위 해선 안된다.
공무원, 음주운전이나 갑질 행위 해선 안된다.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1.10.28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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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12월 시행
음주운전 첫 적발 또는 직장내 비인격 언행도 포함

공무원이 최초 음주운전하다 첫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공직에서 곧바로 퇴출되며 이와는 별도로 비인격적인 갑질 행위도 엄중 징계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인사혁신처 전경
인사혁신처 전경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오는 12월 해당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1회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최대 해임까지 가능한 조치가 담겨있다. 

현재의 공직배제 원칙을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으로 바꾸면서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과 음주측정 불응에는 해임~정직 징계가 적용된다.

그동안의 음주운전 관련 원칙은 2회 이상, 1회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 음주측정 불응은 현재 강등~정직 대상인데 개정안에서 조치 상향이 이뤄지게 된다.

개정안에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 행위'를 별도 갑질 비위로 분류해 징계 양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그간 하급자 등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다뤄져 왔다.

그러니까 갑질 비위 유형에 비인격적 비하발언·욕설·폭언 등이 새 유형으로 반영돼 중점 관리된다는 얘기다. 징계의 경우에는 경과실인 경우라도 중징계가 가능하며, 포상 감경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갑질 또한 개인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각급 징계위원회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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