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골프장 내 아파트 단지 용도변경 적절치 않다 '반발'”
부영골프장 내 아파트 단지 용도변경 적절치 않다 '반발'”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1.10.28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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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부영주택, 아파트 개발 규모 줄여야
도교육청,“중고교 부지 내놔야”…시민“미착공 용지 선개발”
나주시, 공공기여와 별개 “1000가구 줄여야”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교육청 등에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 용도변경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나주시에 제시함으로써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 내 한전 공대 부지-부영 CC
나주 혁신도시 내 부영 CC

28일 전남도와 나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나주시는 최근 ‘부영CC 잔여부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용도계획 변경 추진 현황’을 나주시의회에 보고했다.

보고서 자료를 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 측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우선 “혁신도시 내 개발밀도를 높이는 용도지역 변경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부영주택 측은 한국에너지공대 부지(40만㎡)로 기부하고 남은 자연녹지 용도의 골프장 잔여지(35만㎡ ) 전체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영산강환경청은 이러한 방안은 부적절하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이와 아울러 SRF열병합발전소 등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한 현지조사(2계절 이상)를 거쳐 공동주택 입지 타당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완충녹지 확대, 건축물 층높이 하향, 악취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남교육청 또한 중·고교 신설부지를 사업자 측이 제공해야 한다고 공식 의견을 밝혔다.
기존 혁신도시 내 교육시설로는 신규 학생 배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사업자 측이 계획한 유치원·초등학교 외에도 중고교 부지 3만㎡를 포함해 모두 4만5000㎡를 교육시설 부지로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부지에 전남과학고를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함께 관계기관의 입장이 사업자 측 계획과 어긋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용도변경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던 부영주택 측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승인기관인 나주시와 도시과 역시 용도변경의 적절성·공공기여 규모 등은 고려하지 않고 혁신도시 도시계획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부영주택 측의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24~28층, 5358가구)에서 최소 1000가구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주시 체육진흥과 역시 신규 주택 개발에 따른 수요를 고려하면, 필수적으로 공공체육 용지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최소 8000㎡는 돼야 한다고 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나주시에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는 아파트 개발보다 공원·녹지 조성이 우선이라며 “부영주택이 소유한 미착공 아파트 용지(C6, C7 등 2개 필지 13만㎡)를 우선 개발하라”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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