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해상 근무 공무원 급식비 형평성 어긋나“ 개선돼야
서삼석 "해상 근무 공무원 급식비 형평성 어긋나“ 개선돼야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10.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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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근로자 6천470원으로 최저...의경 5분의4 불과
​​​​​​​해군과 달리 ‘함정증식비’도 제공되지 않아

바다서 근무하는 해상 공무원의 급식비가 너무 적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무안신안영암)
서삼석 민주당 의원(무안신안영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바다에서 고생하는 해상 공무원들이 급식비를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2021년 군인 급식비 단가가 상향됨에 따라 의경 급식비 또한 1만원으로 올랐으나 함께 근무하는 해상공무원은 1일 8천12원이며 정부 내년 예산안도 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며 차별적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경과 해상공무원이 함께 생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경의 하루 급식비 1만원과 해상경찰관 8천12원으로 같이 식사하기 때문에 모두 1만8천원으로 각각 9천원씩, 한 끼 3천원으로 식사하는 꼴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23년 의경이 폐지되면 해상공무원의 급식비는 더 열악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해수부 어업지도선 근로자들은 1일 급식비 6천470원으로 공무원 중 최저치다.

서 의원이 육지 근무보다 고된 공무를 수행하는 해상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처우로는 매우 불평등하다고 지적한 것은 그래서다.

특히 함정 숙식을 하는 해수부 어업지도단 근로자들과 해경은 하루 부식비가 '함정증식비' 2천원을 포함해 1만2천원 지급하는 해군과는 달리 '함정증식비'마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함정증식비는 함정 근무 시 근로자들의 체력소모를 고려한 별도의 증식비이다.

서삼석 의원은 21일 "고된 업무의 연속인 해경과 어업지도선 근로자들에 게 더 나은 대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등하게 급식비 1만원 수준까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만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빠른 시일내에 처우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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