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대 통상 임금 소송'악재 겹친 금호타이어
'2천억대 통상 임금 소송'악재 겹친 금호타이어
  • 시민의소리
  • 승인 2021.10.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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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광주고법서 열려
​​​​​​​올 경영 흑자 전환에도 패소 땐 경영 위기 불보듯

금호타이어가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악재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된다.

금호타이어 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공장 전경

13일 광주경제계와 법원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에 근무중인 노동자 A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2차 재판이 이날 오후 광주고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 나온 회사측은 "지난 2023년말 약 1조원의 부채 만기가 도래하고 지난해 말 기준 현금 보유액이 1천억원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3천여명에 이르는 전체 노동자에게 미지급 통상임금 2천133억원을 지급하게 되면 워크아웃에 준하는 경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파기환송심은 재판 결과에 따라 금호타이어가 수천억원대 규모의 자금을 물 경우 '회사 존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코로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로 전환했다.
올해 북미와 유럽시장에서 매출이 성장한데다 18인치 이상 고수익 타이어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올 상반기 118억4천여만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통상임금 소송 문제가 남아 있어 패소할 경우 또다시 실적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A씨 등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데 회사측이 상여금을 빼고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한 점을 들어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5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데 따른 것이다.

회사측은 상여금이 소정의 근로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도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이미 단체 협약으로 통상임금을 합의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다른 노조원들도 지난 2015년 관련 소송을 제기한데다 최근 5년 입사자들이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회사측의 막대한 지출이 불가피한 상태다.

금호타이어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노동자(3천여명)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약 2천133억원의 채무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지난 2018년 4월 더블스타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800~900억여원대에 달하는 차입금에 따른 이자비용 등에 어려움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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