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현안사업 ‘되는 게 없네’...소송에 발목 ‘허우적’
광주시, 현안사업 ‘되는 게 없네’...소송에 발목 ‘허우적’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10.07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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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규모 평동 중공업 단지·어등산 개발 ‘법적 다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산유원지 개발 ‘표류’우려
​​​​​​​고스란히 시민 피해로...사업차질, 행정력 낭비도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소송으로 발목이 잡혀 표류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어등산 전경 평동준공업 개발 사업 위치도
광산구 평동 준공업 개발 사업 위치도

특히 일부 대형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부서간 사전 협의나 조율조차 이뤄지지 않아 엇박자가 나거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함으로써 행정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담당 공무원이 해당 민간투자 분야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접근한 나머지 결국은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감에 따라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적 지식과 함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4조원대에 이르는 광산구 평동 준공업 지역 도시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지정 했으나 이를 취소했다.
이에 현대엔지니어링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손해 예방과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광주시는 1998년 준공업지역 지정 후 우선 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협상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일단 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광주시의 사업 추진과 방향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광주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항고를 한 상태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가 지난 6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것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토록 해 사업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어등산 전경 평동준공업 개발 사업 위치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조감도 

게다가 지난 16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처럼 논란만 키우다 원점으로 되돌아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지난번 호반건설이 포기한데 이어 이번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과 법정다툼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서진건설측은 2년여 간 광주시와 협상을 벌여왔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광주시로부터 사업 결렬을 통보받은 상태다.
광주시가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절차를 밟으면 서진측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민선7기 출범을 하면서 2019년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공모사업에 들어갔으나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목된 호반건설이 여러 이유를 들어 이를 포기하자 다시 서진건설을 사업자로 지정했으나 이해관계에 따른 협상 결렬로 결국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광주시는 민간이 아닌 시가 직접 개발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안 역시 설득력이 없다. 애시당초 어등산 부지가 민간업체로부터 기부채납 방식으로 빼앗은 거나 다를바 없어 자칫 또 다른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또 다시 서진건설의 손을 들어준다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앞서 지난해 12월 광주시가 서진건설의 우선 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는 판결을 법원이 내놓은 바 있어서다.

특히 광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조성사업도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를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금호에서 호반건설로 각각 바꾸면서 삐걱거리더니 이제는 사업자, 토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인한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과정에서 고분양가, 사업자 특혜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사업자 간 소송으로, 더 나아가 사업자와 광주시로 소송이 이어져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광주시민의 휴식처로 떠오르고 있는 지산유원지 개발 사업도 연이은 소송전으로 사업추진이 더디다.
법원이 지난해 10월 광주시가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업 시행자 지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사업 시행자 재지정 절차에 착수하려고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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