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LED 가로등 사업 수주 댓가로 뇌물
LED사업을 따주겠다며 담당 공무원 청탁을 이유로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기소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심재현)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6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억 7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사장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관계자와 지난 2019년 2∼8월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을 상대로 각각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업체로부터 담당 공무원 청탁 비용 등을 이유로 6억 2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사장은 또 2018년 5∼9월 전기 설비업체 운영자 등으로부터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공사 수주와 관련,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모 법인 본부장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 벌금 2억 원과 추징금 7500만 원을 구형했다.
25억 규모의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2019년과 2020년 최 전 사장 회사 관계자 등에게 7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외 최 전 사장 회사 관계자, 브로커 등에 대해서는 징역 4년~징역 3년, 추징 4억 3000여만~1억 1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히 최 전 사장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다 2018년 11월 사임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