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백지화 '가처분' 받아들여
법원,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백지화 '가처분' 받아들여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10.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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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집행정지 부당…사업 전망 불투명

광주시의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 취소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광주 평동 중공업짇역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광주 평동 중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6일 이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 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광주시의 처분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광주시는 1998년 준공업지역 지정 후 민원이 지속된 광산구 평동 일대 개발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협상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렬을 선언하고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일단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게 돼 사업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광주시는 사업 규모, 방향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시가 지난 6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것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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