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케케묵은' 행정…십년 넘은 미납 고지서 ‘이제사’ 발부 소동
광주 북구 ‘케케묵은' 행정…십년 넘은 미납 고지서 ‘이제사’ 발부 소동
  • 송주리 기자
  • 승인 2021.09.27 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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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후 과태료 미납고지서 4만 여건 납부 통보
​​​​​​​"교통범칙금,폐차한지 언젠데" 민원 항의 전화 폭주

광주 북구청이 십년 넘게 묵힌 과태료 미납고지서 4만여 건을 이제사 납부하라고 발송해 해당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청 전경

26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최근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미납된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4만 건을 9월 초에 발송했는데 여기에는 지난 10년, 20년간 납부된 고지서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북구 교통과 관계자는 "최근 일괄 발송한 것이 맞다"면서 "발송대상자는 미납으로 인해 압류된 차량들이며 이에 대한 민원인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발송된 과태료 고지서는 지난 2006년에 주정차 위반 내용을 고지 받은 뒤 납부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은 상황이거나 15년이 넘은 지금, 다른 구로 이사를 했음에도 또 다시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라는 점에서 이들 대부분은 징수기한이 지난 상태여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해당자들은 최근 위반 내용인 줄 알고 확인을 하던 차에 무려 15년 전 고지서라는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태료 소멸시효는 5년이 맞지만 압류가 진행되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하더라도 대부분은 매년 일정 기간에 고지서를 보낸 뒤 미납을 인지시키고 납부를 유도하는 게 행정의 기본이다.
말하자면 북구처럼 오랜 시간 가만있다가 갑자기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다.

실례로 교통 과태료 미납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해당 차량은 폐차됐거나 다른 이에게 넘어간 상태여서 민원인들로서는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북구 교통과는 이와관련, "2011년 이후로 압류나 체납이 있는 차량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지만 그 이전에는 가능했기 때문에 대부분 2010년 전후 과태료 체납 차들이 많다"면서 "이번에 일괄 정리하고자 고지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현재 북구는 고지서와 관련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차적조회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폐기하거나 과태료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광주 북구 주민 문 모씨는 "과태료 고지 차량은 내 명의도 아니고, 심지어 그때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15년 전의 일을 이제 와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게 맞느냐“며 ”무슨 이런 케케묵은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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