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언론중재법 '내달 27일 ' 본회의 상정
[속보] 여야, 언론중재법 '내달 27일 ' 본회의 상정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8.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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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언론재갈법 중단 포스터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9월 26일까지 운영하고, 9월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이 되긴 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외에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 포털 뉴스 편집 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과 온건성을 강화하는 문제 등 해야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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