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인 25만원 내달 6일부터 지급
재난지원금, 1인 25만원 내달 6일부터 지급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1.08.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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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5부제 신청...사전‘국민비서 알림 서비스’공지 요청
주소지 다른 배우자나 자녀, 동일가구로 계산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지급 대상 여부 조회

1인당 2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6일부터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는 납입액이 17만 원 이하여야 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개요.(행정안전부 제공)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개요/ 행정안전부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국민지원금 지급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셈이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이하에 지급된다. 소득 기준은 건보료 납입액으로 결정되는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 납입액이 1인 가구는 17만 원, 2인 가구는 20만 원, 3인은 25만 원, 4인은 31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처럼 17만 원, 2인 가구는 21만 원, 3인 가구는 28만 원, 4인 가구는 3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이나 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당초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연 5000만 원에 비해 16% 늘어난 58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방식으로 건보료 기준 특례를 적용받는다.

소득 기준 외에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받을 수 없다.

국민지원금 수령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구의 세부 기준도 공개됐다. 우선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인정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피부양자인 배우자나 자녀는 건보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한다. 다만 부모는 거주지가 다르면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 합산 건보료가 더 유리하면 동일한 가구로 인정한다.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나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공지받고 싶으면 이달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실질적인 지원금 대상 여부는 6일 오전 9시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 조회해 확인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내달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 지급 시행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지급 시행 첫 날인 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으로 끝나는 국민만, 7일에는 2, 7, 8일에는 3, 8로 끝나는 국민만 신청하는 식이다. 신청 기한은 10월 29일까지이며 충전금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편의점·빵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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