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나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광주지검에 고발돼
강인규 나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광주지검에 고발돼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1.08.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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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업무상 배임죄 고발
나주교통 대표의 보조금 횡령죄도 엄벌 촉구
나주시민단체, 철저한 수사로 사실 밝혀야
나주시민사회단체연대는 30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주교통에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 시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관계자를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나주시민사회연대는 30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주교통에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 시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관계자를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나주시민사회가 강인규 나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나주교통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죄 및 보조금 횡령죄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나주시민사회는 30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주교통에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돼 시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안희만 나주사랑시민회 전 상임대표는 기가회견문을 통해 나주시가 2020년까지 6년 동안 시내버스 보조금으로 지급한 액수가 760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개선되기는커녕 상습적인 노선 결행과 불법 회차, 난폭운전 등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돼왔다고 밝혔다.

이어 “나주시가 지난해 나주교통 지선 운전원 임금으로 지원한 79억여 원 중 61억여 원만 지급해 임금을 착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같은 수법으로 지난 2년 동안 착복한 금액이 3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주시가 지방재정법과 나주시 조례에 명시된 보조금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 금지조항을 무시한 채 운송원가제로 이미 지급한 교통카드 할인, 학생 할인, 환승 손실보전비를 추가로 41억여 원을 나주교통에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 붙였다.

지방재정법과 전남도 대중교통활성화조례,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의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사업의 세부 정산서를 제출하고, 회계감사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나주시는 나주교통으로부터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정산서를 받지 않았고, 사업 건별 세부 정산서가 아닌 나주교통의 일반 재무제표로 회계감사를 시행하는 등 보조금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심야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나주시가 지원하는 안심귀가 버스, 복리후생비 착복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강인규 시장과 나주시가 나주교통을 비호하는데 급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보조금이 수십억 원씩 늘어났지만, 나주시는 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조차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끝으로 최근 들어 나주시에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임금착복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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