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부영골프장, '특혜'시비 속 용도변경 착수
나주 부영골프장, '특혜'시비 속 용도변경 착수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1.08.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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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가석방 직후 사업 속도 내는 모양새
용도변경 위한 '골프장 부지환경평가서 초안' 제출

 

나주빛가람동 부영골프장.
나주빛가람동 부영골프장.

부영주택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위치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나주시에 제출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17일 나주시 빛가람동 908번지 일원 부영CC 잔여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나주시에 제출해 환경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됨에 따라 나주시는 이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순으로 토지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9월 중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용은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부영CC 잔여부지(35만여㎡)에 5328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자연녹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에 제출된 초안 내용도 지난 2월 특혜시비를 불렀던 사업 계획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영주택과 나주시가 ‘13쪽짜리’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을 공개해 눈가림식의 졸속한 의견 수렴이라는 비난을 샀던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600페이지가량의 방대한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도시계획전문가들은 아파트 과잉 공급에 따른 정주 여건 악화 및 아파트값 하락 등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부작용이 지적됐었다. 더불어 건설업계에선 토지 용도변경을 통한 아파트 건설로 부영주택이 얻게 될 이익이 최소 5000억 원은 넘을 것이라는 특혜의혹도 제기됐었다.

또한, 초중고교 신설부지 제공 등 공공기여 확대와 아파트 건설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 여론과 교육청 요구도 무시했었다.

이러한 부영주택의 태도는 골프장 용도변경을 둘러싼 특혜시비로 발전되어 지역주민의 반발을 자초한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나주 부영골프장 잔여지 특혜성 용도변경 추진과 맞물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대해서도 ‘특혜성 가석방’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광주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17일 성명을 내고 “8.15 가석방 대상자 최종 명단에 포함돼 지난 13일 출소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도“수 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8월,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 회장의 가석방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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