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항만회사에 아들 취업 시킨 전 목포 해경서장 항소심도 집유
이해관계 항만회사에 아들 취업 시킨 전 목포 해경서장 항소심도 집유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1.08.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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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항만회사에 아들을 특별 채용시킨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전경
광주지법 전경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서장 A(59)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직분을 망각한 채 이해관계가 있는 사기업 대표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했다. B씨는 A씨 외에도 유력 인사들의 친척·지인 등을 특별 채용했다"며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기대를 저버리고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 B(6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B씨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공무원 C(57)씨에게는 벌금 400만원, 추징금 32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11일 목포의 한 식당에서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아들이 정규직으로 특별채용되게 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무형의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모임을 하며 친분을 유지한 B씨에게 아들의 취업이 고민이라고 얘기했고 B씨는 그 자리에서 입사 지원을 제안한 뒤 다음날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B씨는 회사 직원들에게 특별 채용 절차를 지시했고 8일 만에 채용했다.

이 회사는 신입 채용 시 통상 3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했다가 실적 등을 고려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A씨 아들을 특별한 경력, 자격증이 없음에도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B씨는 업무상 편의 및 협조를 얻을 의도로 통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A씨 아들을 채용시키고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 C씨에게 300만원 이상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골프 접대와 관련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다른 3명과 함께 사용한 골프장 그린피 할인 혜택 금액을 사람별로 나누면 1회 1백만원 또는 회계연도 당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를 접대하기 위해 공직자가 초대한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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