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조국 부인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8.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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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정경심 동양대교수

정 교수 딸의 ‘입시용 7대 경력’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1일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상당 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입시비리와 관련한 7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으로 불리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을 허위 경력으로 인정했다. 

딸의 단국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등은 정 교수가 직접 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의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위조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위조·허위 서류들이 딸 조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하는 등 3가지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를 인정했다.

사모펀드 불법투자 관련 5가지 혐의 중 2가지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1심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WFM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수한 혐의 중 10만 주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차명 투자한 점은 그대로 유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관련 3가지 혐의 중 2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선 1가지만 유죄로 인정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남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더해 자산관리인에게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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