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명절때 마다 논란 빚은 '농축수산물 금액 상향조정'요구
전남도, '명절때 마다 논란 빚은 '농축수산물 금액 상향조정'요구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8.10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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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종지부 찍어야
전북·경남 등 타시도 연계 대응도 모색

매년 명절 때마다 논란을 거듭해온 '김영란법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해, 앞으로는 명시적으로 시행령을 고침으로써 이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백화점 진열대 놓인 농수산물

전남도가 매번 명절때 마다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명절 선물 가액'부분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공식 요청키로 하면서 정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전남도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 여야 정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에 공문을 통해 개정을 요청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음식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 제17조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가액범위는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 10만원),선물 5만원(농수축산물 10만원 )등 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번에 개정을 요구한 부분은 설과 추석 등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가액 인상을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해달라는 것이다.

전남도의 이러한 요청은 매번 명절 때마다 별도로 시행령을 개정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다 올해 추석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농수축산물 가액 인상에 대해 권익위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농업과 수산업 생산 전국 1위로 농수축산업의 비중이 높은 전남으로서는 명절 선물 가액 등의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경우 전남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그동안 논란이 된 시행령 개정은 3차례 이뤄져왔다.

2018년 1월 농수축산물 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던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한시적으로 농수축산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었다.

이에따라 김영록 지사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이하 중대본 ) 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농수축산물 산업 비중이 높은 전북과 경북, 경남 등 타 광역지자체와도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들의 참여 비중이 높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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