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해남·장흥·진도·강진 등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해당 지역 복구를 위한 예산 1625억원이 반영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는 전남도가 신청한 복구액에 관한 심의 끝에 지난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해남, 강진, 장흥 등 3개 군과 진도군의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 등 4개 읍면에 대해 최종 반영했다.
지역별 복구사업비는 해남 605억원, 강진 226억원, 장흥 200억원, 진도 269억원, 기타 시·군이 325억원 등 총 1625억원이다.
전국 시·도 총 복구액 1804억원의 90%에 해당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군에는 235억원(장흥 13억원, 강진 24억원, 해남 129억원, 진도 69억원)의 국비가 추가 지원돼 지방비 부담이 경감됐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집중호우로 인명, 주택, 농·어업 분야 피해를 본 지역주민 2만4000여명에게는 조속한 생계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315억원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해남 535㎜, 장흥 469㎜, 진도 458㎜의 강진 362㎜의 비가 내려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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