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유족회, “여순사건 발발지 여수를 평화,인권 도시로”
여수 유족회, “여순사건 발발지 여수를 평화,인권 도시로”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1.07.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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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여수 유족회는 “1948년 여순사건이 최초 발발한 여수시를 평화와 인권의 상징적 도시로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지난 25일과 26일 여순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김회재, 서동용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을 통해서다.  

지난 26일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는 김회재 국회의원과 함께 위령비 참배 후 사건의 발발지이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여수시를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조성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경동 부회장, 김재식 재정이사, 서장수 회장, 송정선 사무국장)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는 위령비 참배 후 사건의 발발지이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여수시를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조성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한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사건이다.
사건의 최초 발발지였던 여수는 정부군에 의한 진압이 이루어지기까지 가장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는 25일 광양에 있는 서동용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을 방문한데 이어 26일에는 김회재 국회의원과 함께 여순사건 당시 집단 학살지였던 여수시 만덕동의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서장수 여수 유족회장은 위령비 앞에서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 이러한 불행한 국가폭력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여순사건 발발지인 여수가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와 인권의 상징적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건의문을 낭독했다.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은 73년 만인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9일 정부로 이송됐고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20일 공포됐다.

이에따라 여수시는 특별법 공포에 따른 선제적 후속조치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발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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