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21일 대법원 선고...2심서 징역 2년 받아
김경수 경남지사, 21일 대법원 선고...2심서 징역 2년 받아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7.20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 여론조작’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일(21일) 나온다.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작년 11월 김 지사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만이다.

김 지사가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5년간 잃는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다.

또 2017년 김씨와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