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행정 난맥상 '도' 넘었다.
함평군 행정 난맥상 '도' 넘었다.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7.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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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감사결과, 인사규칙 개정시 사전심의 등 생략
자격증 가산점 폐기해놓고 부당하게 부여

전남 함평군에 대한 전남도 감사결과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 함평군청 전경
전남도 감사결과 부적정 행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함평군청 전경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함평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을 목적과 달리 추진하는 등 56건의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적발하고 26건은 신분상 처분, 30건은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지난 2019년 11월 인사규칙을 개정하면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와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자격증 가산점 기회가 박탈됐다.

또 함평군은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가 의무화된 특수직급 등에 임용된 81명에게 가격증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하는가 하면, 일반직급의 자격증 가산점을 폐지해 놓고도 66명에게 부당하게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녹색쌈지숲 등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비 보조금 8억1000만원을 받아 추진하면서 사업지역이 아닌 곳에 부당하게 진행하기도 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사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정·고시, 주민설명회 등 사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 하자검사도 소홀히 한 함평군청 공무원 2명에 대해 훈계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이러한 행정난맥상은 예산낭비로 이어졌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내충격수도관 등 3종을 구매하면서 부당하게 분할 구매해 1억2200만원 가량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여객운송종사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업무를 태만하게 한 공무원은 경징계 조치됐다.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부적정, 수익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무자격자 전광판 설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및 노인복지시설 행정처분 업무처리 부적정 등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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