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포르쉐 무상제공 사실아냐" 해명
박영수 특검, “포르쉐 무상제공 사실아냐" 해명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7.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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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측, “렌트비 250만원 주고 빌린 것”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검찰·경찰·언론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와 관련,“청년사업가로 소개받았을 뿐 김씨 사업에 관여하거나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영수 특검

박 특검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포르쉐 차량 무상제공 의혹과 관련, “제 처를 위해 인생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차를 구입해주기 위해 여러 차종을 검토하던 중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회사 차량의 시승을 권유했고, 회사가 지방에 있는 관계로 며칠간 렌트를 했다”며 “이틀 후 차량을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박 특검이 대표로 있던 로펌 소속 변호사로, 박 특검이 김씨에게 법률자문 변호사로 소개를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특별검사는 공무원 신분이다.

박 특검은 김씨를 소개받은 경위에 대해 “약 3년 전, 전직 언론인 송모씨를 통해 김씨를 처음 만났고, 당시 포항에서 수산업을 하는 청년사업가로 소개받았다”며 “그 후 2~3회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고 가끔 의례적 안부전화를 한 적은 있으나, 김모씨 사업에 관여하거나 행사에 참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박 특검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모 부장검사를 김씨에게 소개해 줬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포항지청으로 전보된 이 부장검사와 식사 자리에서 지역사정 파악에 도움을 받을 인물로 김씨를 소개하며 전화번호를 주고, 김 씨에게는 이 부장검사가 그 지역에 생소한 사람이니 지역에 대한 조언을 해주라는 취지로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 명절에 3~4차례 대게와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으나 고가이거나 문제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평소 주변의 신뢰가 있는 송씨의 지인이라 생각해 방심을 한 것이 제 잘못이고,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은 이날 휴가를 냈다.

이 부장검사는 2016~2017년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최서원씨(65·구속)의 딸인 정유라씨(25)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
이 부장검사가 수산업자 김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단초를 박 특검이 제공했고, 이 부장검사가 특검팀에서 일하며 박 특검과 인연을 맺은 것이 그 배경이 된 것이다.

한편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오징어를 선상에서 급랭시킨 이른바 ‘선동 오징어’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A씨와 김무성 전 의원의 형 등 7명에게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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