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73년 만에 여순사건 진상규명 길 열리다
[속보] 73년 만에 여순사건 진상규명 길 열리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6.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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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발의, 여순사건 특별법 29일 본회의 통과
국무총리 소속 명예회복위 구성 후 2년간 진상조사 활동

정부 수립 초기 여수·순천 희생자와 유족들이 국가폭력에 희생됐던 이른바,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의 길이 73년 만에 열렸다.

1948년 10월 제주4·3의 진압명령을 거부한 14연대의 봉기와 토벌군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국가폭력에 희생된 여수·순천 희생자 유족들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여순사건 특별법과 3·15의거 명예회복법을 함께 통과시켰다.

발의자인 열린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 발발 73년 만에, 특별법 발의 20년 만에 드디어 국회의 빗장이 풀렸다”며 “사건 당시 희생자 대부분 돌아가셨고, 유족들조차 80~90대 고령인 만큼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시행령 제정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은 당시 혼란과 무력충돌, 이의 진압과정에서 민간인 다수가 희생당한 사건으로 명시해 이들의 안타까운 피해를 치유하는 역사적 성격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여순사건의 시기적 범위로 볼 때 14연대가 제주4·3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한 1948년 10월19일부터 지리산에 입산금지 조처를 해제한 1955년 4월1일까지 6년 반으로 규정했다. 장소적 제한은 여수·순천을 비롯해 전남·북, 경남 일부 지역으로 명시했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명예회복위)는 2년 동안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 뒤 6개월 안에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한다.

특별법은 공포 뒤 6개월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명예회복위의 활동은 내년 초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3년은 진상규명 작업, 이후 3년은 위령시설 건립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여순사건으로 사망·행방불명·후유장해·수형 등 피해를 본 희생자와 그 유족들은 명예회복위 구성 1년 안에 진상규명 신고를 하고, 피해 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국가는 또 희생자를 추모하고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위령묘역·공원을 조성하고, 사료관·위령탑을 건립하는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여순사건 유족회와 시민단체도 숙원이었던 특별법의 제정을 환영했다.

여순사건 유족회는 이날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며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이 여순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공개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와관련, “인고의 세월을 견디신 희생자와 유족한테 다시 한 번 위로를 드린다. 진상규명 신고와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위원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이 제주4·3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다. 이 사건 직후 1949년 이뤄진 전남도 조사에서는 희생자 수가 1만1131명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그러나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번번이 자동 폐기됐다가 21대 국회 들어 지난해 7월 의원 152명이 발의했고, 상임위 심사가 늦어지며 미뤄지다 야당인 국민의 힘이 태도를 바꾸면서 행정안전위와 법제사법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도 지난해 1월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씨의 재심에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같은 피해를 본 다수의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해 복잡한 재판을 거치기보다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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