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기원 이사회 ‘갑질’에 학내 분규 확산 ‘우려’
광주과기원 이사회 ‘갑질’에 학내 분규 확산 ‘우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6.2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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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사회 총장해임 심의 ·의결 강행
법원 가처분 인용에도 해임 강행은 법치주의 ‘무시’
과기부 장관 승인 무시한 채 강행 ‘뒷말’ 무성
​​​​​​​총동문회,발전재단,시민단체...지역발전 위해 ‘한마음’돼야

[시민의소리=박병모 대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했다. 아쉽게도 광주 AI(인공지능) 도시의 밑그림을 그려낸 광주과기원(이하 GIST)의 내분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광주 과학기술원 전경
광주 과학기술원 전경

박사급 기술 인력이 모인 상아탑의 요람이자, 4차 산업에 대한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노조측이 지난 2월에 제기했고 사건의 발단이 된, 김기선 총장의 연구수당과 성과급 논란은 일단락된 상태다. 그 대신 노조는 논쟁에서 빠지고 이제 이사회(이사장 임수경)와 김 총장 간 대립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교수들은 침묵하고 있다.

광주라는 인권도시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할 지스트가 내분 사태로 빠져 들게 된 것은 다름 아니다.
우선 노조가 직원 인사위원회 구성 비율을 5대5로 하자고 제의했으나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물 건너갔다.
자신들의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는 김 총장의 연구비와 성과급 문제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감사와 국회에서의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지적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잠잠해질 줄 알았던 학교 내분 사태는 이사회가 나서면서 불씨가 재점화되고 있다. 임수경 이사장이 김 총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하면서다.
임 이사장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지난 3월30일 이사회를 열고 김 총장의 직무를 박탈하고 말았다.

이에 맞서 김 총장도 "이사회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기타 안건으로 총장해임을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4월6일 광주지방법원에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에 이른다.
그 결과 법원에서 6월7일 효력신청이 받아들임에 따라 본안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효력을 정지 한다고 인용함으로써 김 총장은 다음날 2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김기선 지스트 총장
김기선 지스트 총장

이에 임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이 절대 선은 아니라며 아직 본안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김 총장을 해임하겠다고 나선다. 22일 서울에서 열릴 이사회를 통해서다.
임 이사장의 이러한 강행의지를 지켜보면서 지난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정지 시키고, 이에 맞서 윤 전 총장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게 받아들여져 윤 총장은 이틀 만에 업무에 복귀했던 사실이 오버랩 된다.

그렇다면 임 이사장은 지난번 이사회 때와 엇비슷한 안건을 가지고, 또 다시 이사회를 열어 총장해임에 나선 이유가 뭘까.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첫째는 해임사유가 지난번 이사회에서 논의한 것과는 다른 별도의 사유가 없다는 점이다.
내일 개최할 이사회의 해임 사유로 임 이사장은 김 총장의 직무박탈에 반하는 사임 거부를 들고 나왔다.
말하자면 김 총장이 지난 3월18일 사의를 표명하였고, 이사회에서 자신의 거취를 결정했으면 이에 따라야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임 이사장의 주장이다.

그러나 임 이사장으로서는 법원에서 김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스텝이 꼬이고 말았다.
임 이사장에게 사의 표명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김 총장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셈이다.

둘째, 총장 유고시에는 직제상 교학부총장에 이어 연구부총장이 대신 하도록 돼있음에도 이사회는 이런 규정을 어기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연구부총장을 총장 직대로 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셋째, 김 총장의 4년 임기 보장을 들 수 있다. 이사회에서 김 총장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고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총장을 해임하려면 선임에 준하는 절차와 규정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총장을 해임하려면 정관변경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적법한 절차와 세부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장관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도 없는 이사회가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총장을 몰아내려는 자체가 권한 남용이요,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넷째, 김 총장과 이사회가 물고 물리는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임 이사장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거나 간과한 채 또다시 김 총장을 이사회에서 해임의결하게 되면 이에 맞서 김 총장 또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결국 이 같은 ‘고래등 싸움’은 결국 기술발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려는 광주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성의 요람인 지스트 이사회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치사회 및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억하심정이나 화풀이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현재 지스트는 AI(인공지능)도시를 이끌어 나가는 광주시에 초기 기획부터 다양한 지원 및 신규사업 발굴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특히 지스트가 연구 역량과 정주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박사 후 연구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포스닥’ 건물을 짓기 위해 과기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계속사업비 250억원을 국비로 따와야 한다.
더 나아가 영광군에 제2캠퍼스 건립및 서남권 지역 과학기술벨트 조성에 나서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을 흔들어 대는 것은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스트 총동문회와 발전재단,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지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학교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이사회는 무엇이 진정 학교를 위한 일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도 그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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