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장 선거 ‘무자격 투표·금품 제공 의혹' 등 당선 무효 제기
광주시체육회장 선거 ‘무자격 투표·금품 제공 의혹' 등 당선 무효 제기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5.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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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근·전갑수 낙선자…"체육회 직원 조적적 선거개입"도 주장
​​​​​​​선관위 사실관계 파악 나서...10일 내 결과 통보해야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가 지난번에 이어 올해도 바람 잘 날이 없게 됐다.

지난 13일 광주시체육회에 내걸린 '제2대 광주광역시체육회장 선거' 현수막/방송화면
지난 13일 광주시체육회에 내걸린 '제2대 광주광역시체육회장 선거' 현수막/방송화면

제1대 김창준 전임 체육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상태에서 치러진 올 보궐선거에서 낙선자들이 당선자 측의 "부정 선거 의혹이 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3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이강근·전갑수 후보가 이상동 당선자를 상대로 “사전 선거 운동과 함께 무자격자 투표 참여, 금품 제공 의혹”등을 이유로 '회장선거·당선 무효 이의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거 규정에는 "출마자들은 선거 이후 5일(휴일 제외)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체육회 내부 선관위는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한 후 10일 이내 조사 결과를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보 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당선자는 대의원 27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32표를 얻어 110표를 획득한 전 후보와 32표에 그친 이강근 후보를 물리치고 민선 2기 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2023년까지 2년이다.

이·전 후보 측은 "보궐선거에 선거인 자격이 없는 대의원 46명이 참여했다"며 "이들은 대한체육회 동호인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은 대의원들이기 때문에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위와 2위의 표차는 22표이며 선거권이 없는 대의원은 46명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또 "당선자 측의 사전 선거 운동과 시체육회 직원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후보들은 "이 당선인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4월30일 광산구의 모 식당에서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으며 선거 운동 기간에도 직무가 정지된 직함이 표기된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며 “모임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사전 선거운동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또 "시체육회 직원은 후보 등록 전에 사퇴한 전임 회장의 공약자료를 전달한 뒤 반환을 요구했었으며 또 다른 직원도 투표당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었다"며, 이는 체육회 직원들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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