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나선다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나선다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1.05.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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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원 10만명 동의…법사위 회부
정권유지 수단, 표현·사상의 자유 억압 철폐를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9일로 1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소관 삼임위로 넘겨진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의 청원 회부에 대한 접수요건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박모씨가 지난 10일 올린 국보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9일 만에 10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박씨는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차별과 배제·혐오를 조장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이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오는 20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

현재 법사위에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15인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7조에 명시된 '국가의 존립·아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내용을 삭제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 및 신체의 자유 회복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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