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약 '빚 진 12만명에게 100% 탕감한다.
文 공약 '빚 진 12만명에게 100% 탕감한다.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1.05.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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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 대상

정부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일종의 ‘장기 소액 연체자’ 11만8000명이 진 빚 6000억원을 추가로 탕감하기로 했다.

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자’ 11만8000명이 진 빚 6000억원을 추가로 탕감하기로 했다.

이번에 소각되는 대상은 추심중단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연체자 16만2000명(7000억원) 중 11만8000명(6000억원)의 채권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17년 11월 금융위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사들이 출자해 만든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 조정기구가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사들인 뒤 소각하는 방식이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상환 능력이 없으면 우선 추심을 중단하고, 3년 후에도 여전히 상환 능력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빚 100% 탕감’에 맞춰 수립됐다.

방안 발표 후 10년 이상 연체 중인 40만3000명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33만5000명(1조6000억원)에 대한 채권 추심을 중단했다. 상환능력 심사는 ①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②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 ③최근 3년 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17만3000명(9000억원)에 대한 장기소액연체 채권은 시효 완성, 법원 면책 결정 등으로 이미 소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각대상에서 제외된 이들도 최종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 연말에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건 장기소액연체자 대부분이 사회취약계층, 저신용ㆍ저소득층이라, 현재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시 채권이 반복적으로 재매각 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영세 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여부 확인은 7월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크레딧(www.oncredit.or.kr)’이나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일반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 채권 중 상환능력이 없는 채권에 대한 소각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을 통해 9000명(350억원)의 채권을 금융사로부터 매입해 추심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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