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 투기 사범 '꼼짝마
광주시, 부동산 투기 사범 '꼼짝마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1.04.21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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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투기의심사례 157건 적발…19건 수사 의뢰
탈세 의심 등 100건 국세청 통보...실거래 위반 13건 과태료

광주시가 최근 3년 사이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 157건을 적발한 뒤 이 중 30여 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 157건을 적발해 이 중 30여 건을 경찰에 넘긴 광주시

광주시는 21일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올해 1∼3월 실거래된 부동산 매매 사례 720건의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 2095명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거래 의심 정황 157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체 적발건수 중 40%가 광산구에 몰려 있었고, 다음으로 서구 35건, 북구 24건, 남구 23건, 동구 12건 순이다.

2018∼2020년 부동산 거래 의심정황이 있는 720건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 의심자료 390건,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거짓 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318건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주택 취득 10건, 30세 미만자 3억 원 초과 주택 취득 200건,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 58건, 보증금 승계나 대출 없이 기타차입금으로 거래 등 50건 등을 조사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분양권 불법 전매, 불법 명의신탁 등은 19건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 3건, 명의신탁 5건, 공급 질서 교란 1건, 중개 수수료 초과 9건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양도세나 증여세 탈세 의심은 모두 100건으로, 저가거래 4건과 특수관계인 등 편법 증여 51건, 공인중개인 소득 누락 44건, 대물변제 탈세 의심 1건으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은 13건으로, 지연신고 3건, 저가신고 3건, 부동산 계약일 허위 신고 3건, 중개인 허위신고 5건에 달했다. 이들 사례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밀조사 기간 증여신고한 25건에 대해서는 행정계도했다.

점검 결과 매도자 C씨와 매수자 D씨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매매대금 전체를 매수자의 특수관계인 C씨의 자금으로 거래해 실질적인 소유자는 C씨로 의심되는 정황이 적발됐다. 매수자 거래대금이 특수관계인 간의 차입금을 통해 부동산거래가 이뤄진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부동산 불법 거래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정밀조사와 함께 지도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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