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여성의원.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돈벌이'
광주시 여성의원.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돈벌이'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1.04.2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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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교통약자이동센터·교통문화연수원과 계약 적발
국민권익위 "신분상 조치·재발방지대책" 통보

광주시의회의 여성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광주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전경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시의회 A 의원이 운영하는 B업체가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교통문화연수원과 연거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한 뒤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관련자 신분상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시의회에 통보했다.

B업체는 2019년 10월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사무실개선 공사에 700만원, 2020년 1월 교통문화연수원과 사무실 재배치 및 개보수 공사에 28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러한 게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5항을 위반한 셈이다. 

A 의원은 이와관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계약건은 여직원이 산하기관인지 모르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계약을 의뢰했다"며 "교통문화연수원의 경우 업무실장에게 `오너가 시의원임을 알리고 문제가 없느냐'고 문의한 뒤 `계약을 해도 무관하다'고 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변했다. 

광주 한 시민은 "재력이 짱짱한 여성 의원이 산하기관을 상대로 돈벌이 나선 것은 아무래도 도덕성 측면에서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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