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도 제한…과태료 징수 ‘꼼수’냐 vs 안전사고 ‘예방’이냐
도심 속도 제한…과태료 징수 ‘꼼수’냐 vs 안전사고 ‘예방’이냐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1.04.20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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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징수액 7700억, 문재인 정부 ‘최대’
제한 허용속도 속도 살짝 줄여...과태료 딱지 끊는다
​​​​​​​과태료 폭탄...도심 속도 꼼수 제한· 단속 카메라 증가

경찰청의 교통 과태료 징수액이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 징수액이 역대 최다인 7738억9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교통과태료 연도별 징수액 현황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치를 보인 교통과태료 연도별 징수액 현황

이를 두고 경찰의 교통 단속이 안전사고 예방보다는 과태료 징수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게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교통 과태료 징수액’ 자료를 살펴보면, 경찰이 끊은 교통 과태료 징수액은 2013~2016년 연간 6000여억원 안팎을 유지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5851억8900만원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726억3700만원으로 870억원 이상 늘었다.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7022억4200만원, 7480억5000만원으로 증가하면서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처럼 교통 과태료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경찰이 2017년 2월부터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의 제한속도 허용 범위를 줄인 것이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무인 카메라의 오차 등을 감안해 제한속도를 넘더라도 일정 정도까지는 단속하지 않는, 이른바 ‘제한속도 허용 범위’를 줄인데 있다는 것이다.
예컨데 시속 110㎞ 제한속도 구간에서, 115㎞ 정도로 달리는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데, 2017년 2월부터 허용 범위를 줄이면서 특히 도심을 중심으로 그만큼 단속에 걸린 차량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으로 도심 제한속도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를 넘으면
꼼짝없이 과태료 통지 날아든댜.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제한속도 허용 범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제한속도 허용 범위 기준이 공개될 경우, 단속되지 않을 수준에서 제한속도보다 과속으로 운전하여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정보로 결정했다”고 말할 뿐 제한속도 허용 범위를 줄인 까닭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다고 권 의원실의 지적이다.

교통 단속 카메라 수가 증가한 것도 교통 과태료 징수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정형 단속 카메라는 2017년 1167대, 2018년 1347대, 2019년 1388대, 2020년 8월 기준 1414대가 새로 설치됐다. 이동형 카메라도 2017년 35대, 2018년 68대, 2019년 82대, 2020년 8월 기준 63대가 추가로 설치됐다.
이에 따라 단속 건수도 늘어나 2016년 1134만3595건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402만5804건으로 1년 새 268만건 이상 늘었다.
이후 2018년 1446만8674건, 2019년 1511만9173건, 지난해엔 1531만8442건으로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반면 경찰청은 과속 단속에 나서면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뒀다는 입장이다.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집계한 결과 3079명으로, 2018년 사망자가 4000명 이하로 감소한게 단속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권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재택근무·수업이 많아져 교통 이동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경찰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제한속도 범위를 은근슬쩍 축소해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사고 예방보다 단속에 집중하면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닌지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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