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광주 중앙공원 아파트 시공권 끝내 ‘법정’으로
'말 많고 탈 많은' 광주 중앙공원 아파트 시공권 끝내 ‘법정’으로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4.14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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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이어 사업자 내부 갈등 급부상
지분 30% 한양, 광주지법에 시공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
​​​​​​​경실련, “사업자에 책임 전가 광주시에 실망…특정감사를”

광주시가 추진중인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미숙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중앙공원1지구 전경
끝내 법정으로 비화된 중앙공원1지구 아파트 사업 

뿐만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내부갈등이 깊어지면서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인데다 시민단체까지 나서면서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광주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가운데 3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는 중앙공원1지구는 최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번복 혼란에 이어 평균분양가 갈등, 이것도 모자라 특수목적법인(SPC) 내 시공권 힘겨루기가 불거지면서 이에 따른 법인 대표 교체, 법적 갈등 비화로 번지고 있어 민간공원 문제는 더욱 꼬여가는 모양새다.

광주시는 앞서 13일 '중앙1지구 사업자의 귀책사유 탓에 사업의 정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SPC가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 제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내분 행태를 보이며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자신들의 미숙한 행정행위를 사업자 측에 돌리자 이에 사업자측도 반발하고 나섰다.
공원조성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금(130억)은 이달 말까지 증권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 보정 중이며, 토지보상비 일부인 협약이행보증금(326억원) 증권 역시 이미 제출된 상태로 효력 기한이 만료돼 연장만 하면 되는 사안인데 무슨 얘기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사업자 측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당일 갑작스러운 강경 입장 발표에 의문을 제기 했었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광주시는 "(발표 시점 결정에)별다른 의도는 없다"면서도 "내부 주주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양측으로 갈라져 서로의 주장을 여론화 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말로 배경 설명을 대신했다.

광주시와 사업자 간 상반된 주장은 SPC 내부 싸움에서 발단이 됐다.
사실 (주)한양과 우빈산업 등 3개 업체가 각각 3대7 비율로 참여하고 있는 빛고을SPC는 지난해부터 한양과 비(非) 한양 세력으로 나뉘어 주도권 다툼을 벌여왔던 게 사실이다.
이 여파로 법인 대표 교체, 법적 갈등으로 번졌다. 

빛고을 법인이 비 한양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이 최근 롯데측과 도급약정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양을 제외하면서 시공권 공방이 내부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이런 SPC 내분 사태에 시민들의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은 법정으로 넘어가고 있다.
한양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시공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양은 소송 배경과 관련, “지난해 말 주주총회를 통해 한양의 대표권과 시공권을 빼앗고, 이번 롯데건설 시공사 선정 등도 광주시의 사전 승인이 없었다”며 시공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양은 “우빈산업 등은 사업·협약 이행 보증서 제출 과정에서 허위 보증서 제출, 보증기간 미연장 등으로 민간사업자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면서 “광주시는 우빈산업 등을 특수목적법인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빛고을중앙공원개발측은, “모든 절차는 주주총회 등을 열어 법적 요건에 맞게 진행해 왔으며, 한양도 30%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제기한 광주시 공무원과 함께 주택도시공사 방문과 관련, “광주시와 공동 사업자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공동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 중 하나”라고 덧붙엿다.

시민단체인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중앙공원 1지구와 관련한 광주시의 행정을 보면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지 알 수 있으며, 사업추진 목표나 방향 그리고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 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협약이행보증서와 사업이행보증서 관련 의혹을 특정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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