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무원 점심 휴무제, "점심시간 보장"vs "주민불편"
광주공무원 점심 휴무제, "점심시간 보장"vs "주민불편"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4.08 08: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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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구청 노조 다음달 부터 점심휴무 강행
시범기간 거쳐 ·무인발급기 등 대책마련 우선돼야
시청 민원실 제외 106개 민원실 운영 중단

광주 5개 구청 공무원들이 소속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가 다음달 1일부터 구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점심휴무제 강행키로 했다.

광주시내 한 자치구 행정복지센터 

이런 예고에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우선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대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은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점심휴무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각 구청에 통보하고 청사 입구와 동행정복지센터에 '점심시간에는 근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상태다.

현재 광주지역 행정복지센터는 ▲동구 13곳 ▲서구 18곳 ▲남구 16곳▲북구 28곳▲광산 21곳 등 모두 96곳이다. 여기에 5개 자치구에 위치한 행정·교통민원실 10곳을 포함하면 광주 전역 106곳이 문을 닫게 된다. 하지만 광주시청 1층에 마련된 민원실은 정상 운영한다.

공무원노조의 강행 배경으로 2018년 각 구청과 공무원노조간 단체협약을 들고있다. 지난해 부터 점심시간 휴무제에 들어가기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처음엔 혼란이 있겠지만 차츰 정착이 되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곻 주장했다. 

반면 자치구들은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이해하면서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미 5개 자치구와 공무원노조가 점심휴무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제도 안착을 위한 시범운영과 무인발급기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등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선행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한다. .

실제로 현재 담양과 무안, 경기 양평, 전북 남원 등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광역단체 중에서 광주가 유일하다.
경남 고성의 경우 이장단 사전동의를 얻어 점심휴무제를 시범운영 뒤 전역으로 확대했지만 민원공백에 따른 문제가 다수 발생해 다시 당번제로 돌아간 시행착오 사례도 있다.

결국 공무원들도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으로 정해진 점심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으로서 일반 사기업과 다르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 상황이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청과 노조간 점심휴무제 시행일자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노조의 강행은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게 불보듯하다"며 "공무원은 일반 사기업과 다른 만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무원들의 권리도 찾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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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희 2021-04-12 20:40:29
이번 기회에 동사무소 업무 무인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인력을 다른곳으로 배정하시지요

조윤철 2021-04-12 20:33:05
소방차도 경찰차도 사건 나면 밥시간지켜서 출동합시다
공무원 화이팅!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