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 위반 과태료...출입명부 ‘외 ○명’ 안된다
오늘부터 방역 위반 과태료...출입명부 ‘외 ○명’ 안된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4.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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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9일~4월4일 1주 계도·처벌 유예 기간 종료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이용자 10만원 부과
​​​​​​​식당·카페 외에선 음식 섭취 금지

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기본 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카페 이외 시설에서 음식 섭취 금지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전원 명부 작성을 해야한다. 

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원 명부 작성을 해야한다. 

정부는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사업주·이용자와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였던 기본 방역수칙 계도 기간이 끝나고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이뤄진다.

기본 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이다. 이를위해 방역수칙을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하고 33개 시설에 일괄 적용한다.

꼭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개다.

적용되는 시설은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장,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이 추가됐다.

식당과 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 시설과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 21개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내 허용 구역 이외 장소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원칙적으로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ㄷ’자 칸막이 있으면 섭취 가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외체육시설 ▲스포츠 경기장(관람) ▲이·미용업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 21개다.

백화점, 대형마트, 300㎡ 이상 종합소매업 등은 방문자에 대해선 출입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대형마트 등의 푸드코트나 음식점에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음식 섭취가 가능했던 실외 체육시설이나 스포츠 경기장, 이·미용업, 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등에서 음식물을 먹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사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흥시설 등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외 O명’ 등으로 명부를 작성했다가 위반 사실이 확인돼도 과태료가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부과된다.

동시에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은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선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도 모든 시설에 의무화하고 종사자 중 유증상자를 발견하면 퇴근시키도록 했다.

정부는 사용자·이용자,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도 마련해 기본 방역수칙과 함께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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