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배원협 ‘직장 내 갑질’ 조사 촉구
나주배원협 ‘직장 내 갑질’ 조사 촉구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1.03.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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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관리자 권한 남용으로 ‘괴롭힘’ 남발
선거법 위반혐의 확정된 K전무, 징계 주도

 

사무금융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와 민주노총 나주시지부가 3월 24일 나주배원예농협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와 민주노총 나주시지부가 3월 24일 나주배원예농협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나주배원예조합 관리자의 직원에 대한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무금융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와 민주노총 나주시지부(이하 노조)가 3월 24일 나주배원예농협(이하 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조합측이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내린 징계 조치는 관계법 위반이자 직장 못된 내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측은 법원으로부터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하라는 결정을 통보 받고도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3개월의 대기발령을 내렸다”면서“이러한 조치는 관계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직위를 이용한 편법으로 밉보인 직원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직장 내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1월 조합원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나주원협 직원인 경매사 손 계장이 업무가 끝난 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총무과 담당직원의 의자 위에 놓인 실태확인서 명단을 복사한 것이 발단이었다.

손 계장은 본인이 맡은 담당구역의 소명자 명단을 살펴보고 자신의 업무에 참조하려고 복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 계장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와 업무자료 유출행위로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이라면서 광주지방법원에 징계절차 진행을 요청해 허가받았다.

하지만 “조합측은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바로 대기명령을 냈고, 이에 반발한 손 계장이 1인 시위를 시작하자 교육대기발령으로 바꾼 후 과제물 2장씩의 요약 분을 제출하라는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 측은 나주배원협 일부 임원들이 손 씨의 위법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조치를 해햐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3개월 재택근무를 통한 관련규정 파악 등 업무숙지를 통해 당사자의 반성을 유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손 씨에 대한 조합의 인사조치는 교육대기발령이지 인사위원회의결을 통한 징계조치는 아니다"면서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따로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번 징계사태를 주도한 K전무는 선거법위반으로 형이 확정됐지만 아무런 징계조치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자격도 문제 삼았다.

“3심에 상고한 조합장도 직무에 배제됐는데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K 전무가 조합업무를 계속 관장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지적이다.

K전무는 지난 1월 19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조합장의 벌금 300만원보다 K전무는 200만원 많은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당시 K전무 벌금이 조합장보다 컸던 이유로 허위문서를 제출한점이 판결에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K전무의 자격 문제를 질의 받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관계자는“몰랐다. 조만간 현장에 내려가 관련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조사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라보는 조합원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조합원 P씨는 “이 모든 사태가 조합장선거 후유증”이라면서 “해마다 기후위기로 피해가 반복되면서 배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조합직원들은 본연의 임무보다는 조합장에게 줄 서는 일에 열중한다”고 비꼬았다

최근 조합의 분위기는 유죄가 확정되어 부적격 논란을 부른 현 K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중립적인 인사가 차기 조합장 선거까지 맞아서 관리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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