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가져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가져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1.03.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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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건의안 채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준비”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6일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제257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가졌다.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6일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제257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가졌다.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는 지난 26일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제257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가졌다.

전남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는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의회 상호 간 현안문제 및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월 열리는 정기회의다.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 주관으로 열린 이번 월례회에는 전남지역 20개 시·군의회 의장들을 비롯해 무안군의회 의원들과 김산 무안군수, 협의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월례회는 김정오 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대현 무안군의회 의장의 환영사와 김산 무안군수의 축사, 안건심의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 협의회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무안군의회 박막동 부의장에게 의정봉사대상을 수여했으며, 김산 무안군수에게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력적 관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후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주요 현안으로 논의했다.

월례회를 주관한 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은 “지방분권 2.0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방의회가 한층 성숙되고 발전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의 다음 회의는 4월 중 구례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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